실무 노트 006
법인소득세
태국 PND 50과 PND 51: 반기 예납부터 연간 확정까지 연결하는 법
PND 51은 연간 과세이익 추정에 근거한 반기 예납이고, PND 50은 회계연도 실제 결과를 반영한 연간 확정 신고입니다. 태국 현지법인은 두 신고를 하나의 결산 프로세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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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iland Accounting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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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순이익 기준으로 태국 법인세를 납부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첫 6개월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PND 51을 제출하고, 추정 연간 과세순이익에 대한 세액의 절반을 예납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는 최종 과세이익으로 PND 50을 제출하며, 적격 PND 51 납부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합니다. 신고기한은 등록된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항상 1월부터 12월인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정 순이익이 최종 순이익보다 25%를 초과해 부족하면 Section 67 Ter에 따라 관련 부족세액에 20%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신고를 일치시키는 네 가지 통제
- 01두 기한을 계산하기 전에 태국 법인의 등록 회계기간을 확인합니다.
- 026개월 장부이익을 단순히 두 배로 하지 말고 연간 세무 전망으로 PND 51을 작성합니다.
- 03PND 51 납부액과 원천징수세액 증빙을 연중 세액공제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 04신고서, 결제, 영수증, 계산서와 기초 계정을 하나의 파일로 보관합니다.
신고 구조
PND 51은 연간을 예측하고 PND 50은 연간을 확정합니다
두 신고 모두 법인세를 다루지만 과세표준, 시점과 증빙이 다릅니다.
| 신고 | 역할 | 우선 통제 |
|---|---|---|
| PND 51 | 반기 신고 및 예납으로, 일반적으로 추정 연간 과세이익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한을 태국 법인의 회계기간에 연결하고 승인된 전망 버전을 보관합니다. |
| PND 50 | 종료된 회계기간의 최종 세무상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연간 신고입니다. | 태국 연간 재무제표 가이드와 함께 감사수치, 세무조정과 공제를 대사합니다. |
| DBD 재무제표 | PND 50의 기초 장부와 일치해야 하는 별도 회사법상 제출입니다. | 두 제출을 각각 태국 세무 캘린더에 배치합니다. |
| 특수관계자 공시 | 현행 PND 50은 특수관계자 여부와 연간 공시 매출 기준을 확인합니다. | 월별 기장 프로세스에서 본사 및 관계사 거래와 잔액을 미리 표시합니다. |
결산 프로세스
태국 법인세를 위한 4단계 흐름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최신 관리회계에서 시작해 확인 가능한 세액공제로 끝납니다.
- 01
일정
회계기간, 법정기한과 본사 및 현지팀의 내부 검토일을 확정합니다.
- 02
전망
연간 회계이익을 예측하고 세무조정, 결손금, 인센티브와 공제를 문서화합니다.
- 03
마감
최종 총계정원장과 감사 재무제표를 연간 과세이익 계산에 연결합니다.
- 04
증빙
제출 신고서, 납부 완료, 영수증과 세액공제를 한 검토 파일로 대사합니다.
회계기간이 두 신고기한을 결정합니다
Revenue Code Section 67 Bis는 회계연도 첫 6개월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반기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Sections 68과 69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연간 신고를 요구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PND 51의 기준일이 6월 30일이고 PND 50의 기준일이 12월 31일이지만, 다른 결산일을 승인받은 법인은 자체 주기를 따릅니다.
한국 본사 일정이나 다른 해외법인의 달력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설립 첫 단기 회계기간과 결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회계연도 가이드에서 기간을 확인하고, 월별 세금 신고 가이드에서 PND 50/51을 VAT 및 원천징수 신고와 구분하십시오.
- 12월 결산 법인의 첫 6개월은 6월 30일에 끝납니다.
- PND 50의 150일은 실제 회계연도 종료일에서 계산합니다.
- 공휴일 순연이나 전자신고 연장을 적용하기 전에 당기 규정을 확인합니다.
PND 51은 연간 전망에 근거한 예납입니다
일반 법인은 연간 매출과 비용을 추정하고 예상 과세순이익을 산출한 뒤 그 절반에 대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액은 PND 50에서 공제됩니다. 현행 양식에는 일부 납세자를 위한 별도 계산 방식도 있으므로 일반 공식을 모든 회사에 자동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첫 6개월 실적에 계약, 반복매출, 태국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 환율 및 하반기 일회성 거래를 연결해야 합니다. 태국 회계기장 서비스와 동일한 계정 매핑을 사용하면 본사 예산과 현지 세무 전망을 항목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5% 기준 때문에 전망 근거가 중요합니다
Section 67 Ter와 국세청의 PND 51 FAQ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정 순이익이 최종 순이익보다 25%를 초과해 낮은 경우 관련 세액에 20%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무팀의 선의만이 아니라 당시 사용한 수치와 설명 가능한 원인이 핵심입니다.
제출일 현재 예산 버전, 가정, 계약 및 매출 파이프라인, 예외사항 증빙과 경영진 승인을 보관하십시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동시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반기 이익이 크게 늘면 연말 전에 태국 세무 컴플라이언스팀과 추가 신고 등 대응을 검토하십시오.
PND 50은 감사이익을 그대로 옮기는 서식이 아닙니다
PND 50은 재무제표 결과에서 출발하지만 태국 세법에 따라 수익, 손금, 감가상각, 결손금, 면제와 투자혜택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 적격 원천징수세액과 PND 51 납부액을 공제해 추가 납부 또는 과납을 계산합니다.
각 조정에 계정, 증빙과 법적 근거를 연결한 tax bridge를 만드십시오. 수취인 불명 비용, 사적 비용, 자본적 지출, 충당금, 세무상 감가상각, 관계사 용역비와 기간귀속 오류가 주요 검토 항목입니다. 태국 회계 상태 점검으로 신고일 전에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PND 50과 DBD 재무제표는 같은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Revenue Code는 연간 신고를 뒷받침하는 회계자료를 요구하며 PND 50에는 감사인, 회계담당자와 핵심 재무제표 정보가 포함됩니다. 상무부 사업개발국 DBD에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절차는 일부 전자데이터가 공유되더라도 별도 회사법상 의무입니다.
매출, 세전이익, 이익잉여금, 법인세비용, 관계사 잔액과 회계기간을 두 제출 사이에서 대사하십시오. 회계이익과 과세이익은 다를 수 있지만 차이 설명은 결산파일에 있어야 합니다. 태국 연간 재무제표 가이드에서 감사, 주주승인과 DBD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개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납부한 PND 51 세액과 적격 원천징수세액은 PND 50 잔액을 줄일 수 있지만 금액, 납세자, 회계기간과 공식 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합계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중 지급자, 증명서 번호, 소득 유형, 총액, 원천징수액, 기간과 원장 분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마감 전에 중복과 미확인 항목을 정리하고 태국 원천징수세 가이드로 증빙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전자 제출은 납부가 성공해야 완료됩니다
국세청 PND 50 FAQ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전자신고가 기한 내 완납되지 않으면 성공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제출 신고서, 결제 확인과 공식 영수증을 저장하고 납세번호,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시산표, 회계기간, 전년도 PND 50, 당기 PND 51 전망, 원천징수영수증과 세제혜택 정보를 태국 회계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내부 승인 전에 일정, 전망, tax bridge와 세액공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간 세무 주기 연결
전망부터 감사 결산까지 하나의 캘린더로 관리
신고기간 전에
두 개의 신고서를 통제 가능한 결산으로 바꾸십시오
회계기간, 시산표, 전망, 전년도 신고서, 원천징수 증빙과 인센티브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PND 51 추정과 PND 50 정산을 연결해 드립니다.